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소득 요건 완화

by 흥부언니 2024. 12. 1.

안녕하세요, 경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이제 12월이 시작되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소득 2억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내용

적용 대상: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조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존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쪽이 1억 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상 주택: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금리:

구입 자금 대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 자금 대출: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0%

우대 금리 혜택: 청약통장 납입기간 (0.3~0.5%p), 추가 출산 (0.2%p) 등 최대 1.3%p까지 우대금리 적용

 

신청 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책의 의의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수요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기사

연 2억원 버는 맞벌이 가구도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이번 정책 변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